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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