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8조 ·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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