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삭제 <2014.3.6>.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사립학교법적립금자금예산서자금계산서이사장과학교비등록금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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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개정 2014.3.6>
삭제 <2014.3.6>
삭제 <2014.3.6>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3.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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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삭제 <2014.3.6>.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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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