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4.3.6>
1.이사회 회의록 사본
2.「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3.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
4.합산재무제표
5.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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