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 (결산 부속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결산 부속서류사립학교법사본회의록등록금심의위원회대학평의원회합산재무제표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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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4.3.6>
1.이사회 회의록 사본
2.「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3.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
4.합산재무제표
5.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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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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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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