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계정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계정과목별표명세표자금계산서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계정과목외관ㆍ항ㆍ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개정 2009.12.22, 2023.5.31>
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ㆍ항ㆍ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