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4조 (예산편성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예산편성의 예외수익사업회계부속병원회계예산편성변동예산편성할예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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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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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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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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