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결산서회계연도이사장이사회종료작성ㆍ제출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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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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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제38조 ·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제39조 · 결산의 내용제40조 ·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제41조 · 결산 부속서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2조 ·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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