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조문 요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정부법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지정신청서별지제2호의2서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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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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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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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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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