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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19의4조

세무사법 제19의4조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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