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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시행령 · 제30의11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의11조 ·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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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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