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선거운동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법 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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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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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선전벽보의 부착 가.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3조제8항제1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전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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