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6-27 공포2023-06-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6-282023-06-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3. 제3조 ·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4. 제4조 · 조합원 가입 신청
  5. 제5조 · 의결 취소의 청구 등
  6. 제6조 ·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7. 제7조 ·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8. 제8조 ·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9. 제9조 ·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10. 제10조 ·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11. 제11조 · 조합원의 검사 청구
  12. 제12조
  13. 제8의2조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14. 제8의3조 · 선거운동방법
  15. 제9의2조 · 공제규정 기재사항
  16. 제9의3조 ·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17. 제9의4조 ·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18. 제9의5조 ·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19. 제10의2조 · 수협은행의 우대조치
  20. 제10의3조 · 외부회계감사
  21. 제10의4조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