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6-27 공포2023-06-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6-28 | 2023-06-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 제3조 ·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 제4조 · 조합원 가입 신청
- 제5조 · 의결 취소의 청구 등
- 제6조 ·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 제7조 ·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 제8조 ·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 제9조 ·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 제10조 ·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 제11조 · 조합원의 검사 청구
- 제12조
- 제8의2조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 제8의3조 · 선거운동방법
- 제9의2조 · 공제규정 기재사항
- 제9의3조 ·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 제9의4조 ·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 제9의5조 ·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 제10의2조 · 수협은행의 우대조치
- 제10의3조 · 외부회계감사
- 제10의4조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