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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습지보전법 · 제22조

습지보전법 제22조 · 보고 및 조사 등

습지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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