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