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의2조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지방환경관서의 장안내판표주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환경관서시ㆍ도지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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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20.4.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5.10.1>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20.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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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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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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