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의2조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지방환경관서의 장안내판표주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환경관서시ㆍ도지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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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20.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5.10.1>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20.4.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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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습지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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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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