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⑦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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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전통사찰법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조문 인용습지보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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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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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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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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