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출입 제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등 생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습지보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4.「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그 밖에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