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15조 (출입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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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등 생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습지보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4.「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그 밖에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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