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4 (현금지원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10.1>
1.투자계획서 및 그 요약서
2.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4.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 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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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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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3 · 현금지원신청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현금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주소(영문) ③…
제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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