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2조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승인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16.8.30>
1.우편대체통장(개인계좌인 경우에는 전자종합통장을 말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2.삭제<2007.4.30>
3.양도인의 수표발행폐지신고서(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하 "승계"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1.우편대체통장
2.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승계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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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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