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①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우편대체 계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일반계좌 :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2.특별계좌 : 가입자별로 별도의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②일반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1.개인계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에게 가계수표의 발행을 승인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2.보통계좌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좌로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개설하는 계좌
③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공익계좌 :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영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기타 공익상 특히 필요하여 승인한 자에게 개설하는 계좌
2.일반공금계좌 : 세금ㆍ수입금등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3.체신공금계좌 : 체신관서의 공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4.보관금계좌 : 각종 보관금 및 청약금등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