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8조 (수표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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