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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28조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8조
· 수표의 발행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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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수표의 발행)
①
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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