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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9조 · 계좌의 개설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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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계좌의 개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신청을 받은 우편대체관서는 이를 심사하여 계좌의 개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편대체관서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우편대체통장을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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