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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4조 · 이체금의 환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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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이체금의 환입)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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