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취급제한업무의 범위
2.취급제한기간
3.기타 필요한 사항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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