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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5조 ·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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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취급 우편대체관서
2.수수료의 면제기간
3.면제대상자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재해의 종류
2.재해지역
3.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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