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5조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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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취급 우편대체관서
2.수수료의 면제기간
3.면제대상자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재해의 종류
2.재해지역
3.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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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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