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5조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취급 우편대체관서
2.수수료의 면제기간
3.면제대상자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재해의 종류
2.재해지역
3.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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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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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이자의 계산방법제41조 · 계좌대월제42조 · 자금의 운용비율제43조 · 대출금의 이자율제44조 · 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5조 ·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제47조 ·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