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2.우편대체증서
3.우편환증서
4.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②제1항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해당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