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7조 · 수표등에 의한 납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2.우편대체증서
3.우편환증서
4.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제1항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해당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