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7조 (수표등에 의한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2.우편대체증서
3.우편환증서
4.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②제1항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해당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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