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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5조 · 납입의 청구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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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납입의 청구)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1.계좌번호
2.가입자명
3.납입금액
4.납입일자
5.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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