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5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통지)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및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가입자로부터 계좌의 증감사항에 대한 명세의 통지를 요청받은 때
2.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를 양도승인한 때
3.계좌를 직권폐쇄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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