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표의 분실 등)
①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사고신고의 철회 등으로 사고의 해소를 확인한 때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과 별도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때(공탁금 상당금액에 한한다)
3.수표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때
4.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된 날부터 소의 제기없이 6월이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