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조 (기재사항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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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취급관서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조 · 기재사항의 정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통지제6조 ·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제7조 · 계좌의 종류 및 구분제8조 · 계좌의 가입제9조 · 계좌의 개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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