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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1조 · 이체의 종류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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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이체의 종류)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2.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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