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1조 (이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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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2.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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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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