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0조 (지급의 종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현금지급 :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2.증서지급 :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는 것
3.자기앞수표지급 : 우편대체관서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자는 우편대체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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