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8조 (계좌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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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1.거래약정서
2.삭제<2016.8.30>
3.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4.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대체관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관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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