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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6조 · 수수료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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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수수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납입
2.삭제 <2007.4.30>
3.이체
4.수표추심
5.특수취급
6.양도 및 승계
7.수표용지청구
8.계좌의 내용변경, 지급증서의 재발행 및 재교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우편대체관서가 가입자의 계좌잔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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