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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8조 · 납입의 취소청구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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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

계좌에 납입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납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입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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