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7조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대체취급에 필요한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입청구서 및 지급청구서는 계좌가입국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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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자금의 운용비율제43조 · 대출금의 이자율제44조 · 업무취급제한의 공고제45조 ·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제46조 · 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7조 ·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