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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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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