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7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출납공무원 또는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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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보관금의 잔액증명제24조 · 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제24조의2 · 보고 등제25조 · 금융기관의 변경제26조 ·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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