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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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준용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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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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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와 같이 각 관서별로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한다.
위임 조문 · ①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출납관리하는 보관금의 보관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보관금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
위임 조문 ·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
위임 조문 · ①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②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③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④ …
위임 조문 ·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4]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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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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