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준용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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