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5조 (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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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납공무원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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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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