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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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ㆍ납입에 관한 사무
2.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보관전환에 관한 사무
4.제21조에 따른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처리에 관한 사무
5.제23조에 따른 보관금 잔액증명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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