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9조 (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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