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6조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수령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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