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대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 2022.9.20, 2023.5.23>
②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대부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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