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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계약체결의 요청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7.2>
1.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3.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으로서 제2차 이후 계약인 것
5.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체결 요청을 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국방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해야 하는 경우
3.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시공ㆍ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가 있으면 그 집행계획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집행계획 확정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에 관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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