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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