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이라 한다)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시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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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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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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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