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 (교육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육기간 등)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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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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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원경찰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
학과별 | 과목 | 시간 정신교육 | | 정신교육 | 8 학술교육 | | 형사법 청원경찰법 | 10 5 실무교육 | 경무 | 경찰관직무집행법 | 5 | 방범 | 방범업무 | 3 | 경범죄처벌법 | 2 경비 | 시설경비 | 6 | 소방 | 4 정보 | 대공이론 | 2 | 불심검문 | 2 민방위 | 민방공 | 3 | 화생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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