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 (감독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6.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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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감독자 지정기준
근무인원 | 직급별 지정기준 대장 | 반장 | 조장 9명까지 10명 이상 29명 이하 30명 이상 40명 이하 41명 이상 60명 이하 61명 이상 120명 이하 | 1명 1명 | 1명 1명 2명 4명 | 1명 2 ~ 3명 3 ~ 4명 6명 12명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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