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6.2.4>
제19조(감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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