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7조 (문서와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청원경찰 명부
2.근무일지
3.근무 상황카드
4.경비구역 배치도
5.순찰표철
6.무기ㆍ탄약 출납부
7.무기장비 운영카드
8.봉급지급 조서철
9.신분증명서 발급대장
10.징계 관계철
11.교육훈련 실시부
12.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13.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4.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②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청원경찰 명부
2.감독 순시부
3.전출입 관계철
4.교육훈련 실시부
5.무기ㆍ탄약 대여대장
6.징계요구서철
7.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배치 결정 관계철
2.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3.전출입 관계철
4.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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